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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75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8. 6. 18.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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