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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6 2015고단6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9.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G, I,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신용사회 건설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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