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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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