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33 (2017. 4.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근 토지와 지반 차이가 있고 이를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과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어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구(舊)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9.~2009.11.2. OOO토지 35,1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9.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10,35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8.과 2016.11.14.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2012년도분~2016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1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0.7.2. 연면적 17,045.25㎡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2년부터 2016까지 3차례에 걸쳐 연면적 6,714.37㎡를 증축하여 총 7개동 연면적 23,759.62㎡의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상 공장부속토지로 등록하였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임을 표시하고 공사 폐자재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철망형 펜스로 된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쟁점토지는 인근 토지와 지반차이로 인하여 평탄작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최초 분양받을 당시에 인근토지와 지반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초기 비용부담으로 인해 토지 활용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인 점,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토지의 일부에만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2012년~2015년 항공사진 및 2016.9.5.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시점과 동일하게 잡초와 수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점,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향후 사용예정인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9.28. OOO와 OOO일반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연부취득계약 내용>
(나) 청구법인은 2007.7.19.~2009.1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부취득금액을 OOO에 납부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0.7.2.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대지면적 35,175.4㎡, 연면적 17,045.25㎡)을 신축하였고, 2012.5.~2016.8. 3차례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대지면적 35,175.4㎡, 연면적 23759.62㎡)한 사실이 건축물대상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9.5.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외부도로와 접하고 있고 신·증축된 공장용 건축물과는 철망형 펜스로 된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으며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정,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위 각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389 판결 참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토지가 인근 토지와 지반 차이가 있고 이를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9.5.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과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잡초와 수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