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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256 | 관세 | 2016-06-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256 (2016. 6. 1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는 그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금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OOO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건축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는바, OOO 관세당국이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사용된 인증수출자 번호OOO 유효하지 아니하고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OOO 획득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쟁점 원산지신고서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 처분청은 이후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OOO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신고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이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였고 실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통관지세관장은 수입신고 당시 인증수출자가 자격이 없는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원산지 검증기간은 5년인데 반하여 납세자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수출자는 OOO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고 새로운 인증수출자번호OOO 발급받았는바, 새로운 인증수출자번호로 최대 1년까지 소급하여 사후적용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보정기한 만료로 경정한다 하였다가, OOO 관세당국 회신 직후에는 이미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건은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과세근거 또한 불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호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동 의정서 제17조에서 각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등 수출국 관세당국이 엄격하게 인증수출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한 것이고, 동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수입신고 이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였으므로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획득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의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이미 협정관세를 신청한 물품은 사후적용신청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도 중복하여 사후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마지막 수입신고수리일OOO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후OOO에야 수입당시의 원산지신고서에 오류가 있어 변경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온 바, 이는 이미 사후적용 신청기간 1년을 도과한 시점이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그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부족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부여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신고수리행위를 수입신고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고수리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이유 없다(대법원 1985.1.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원산지 검증기간은 5년인데 납세자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인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적용신청기한은 FTA에 따른 협정관세라는 특혜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사후적용은 그 요건의 완화규정인 반면, 원산지 검증은 협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원산지관련 적용사항을 사후에 심사하여 오류 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권한규정인 바, 이는 별개의 규정을 청구법인이 동일 기준으로 오해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모호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사후적용기한을 이미 경과한 물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협정관세 신청당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어떤 사유에 따르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처분근거를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유 없다.

(2) 가산금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에서 ‘추가 가산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가산금으로 기재할 것을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가산금은 청구법인이 관세 등 제세액을 납부기한인 OOO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유효하지 아니한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의 고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건축자재의 수입·도매업을 하는 OOO 외국투자법인으로 OOO 기간 동안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초 수입신고할 당시, 통관지세관장OOO이 인증수출자번호가 포함된 원산지 신고문안을 인보이스(송품장)에 기재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재발급된 송품장을 통관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를 완료하였고, 이후 OOO 수입신고 분까지 동일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송품장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다) 처분청은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는바, OOO 관세당국은 OOO 이메일에서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사용된 인증수출자 번호OOO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으며, 수출자는 OOO 인증수출자OOO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쟁점 원산지신고서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위 고지금액을 납부기한인OOO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가산금 OOO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OOO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인증수출자번호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보정/수정신고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 인증수출자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를 발급받은 OOO 이후 해당 인보이스를 소급 발급하여 수정신고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의 자율점검안내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만일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면 관련절차를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실시 통지 및 OOO 추가자료 제출 요청 등을 거쳐 OOO 관세청을 통하여 OOO관세당국에 OOO에 발행된 OOO 등 인보이스 20건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하였고, 이에 OOO 관세당국은 OOO 관세청이 검증요청한 20건의 인보이스는 모두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OOO 수출자는 OOO부터 유효한 인증수출자OOO이며, OOO 이전의 인증번호라고 답변하였다.

관세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서를 접수하고, 인증번호 OOO 유효하다면 이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다시 질의한 바, OOO 관세당국은 OOO 이메일 회신을 통하여 인증번호 OOO 한-EU FTA에 적합하지 않다OOO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였고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그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원산지신고서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추가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청구세액에 포함하여 추가고지된 가산금 OOO원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법」 제41조의 가산금은 관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례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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