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3242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3,01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