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5.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9319호로 투자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23. ‘피고 D은, 원고 A에게 32,700,000원, 원고 B에게 9,450,000원, 원고 C에게 2,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 및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4나56600호로 쌍방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항소심 절차에서 피고 E을 상대로 한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외에 금원지급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2005. 12. 14.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E은 원고들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2005.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6다8009)을 거쳐 2006. 5.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소송절차를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D은 원고 A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6. 3.부터 2005.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B에게 9,450,000원, 원고 C에게 2,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