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147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1,592원 및 그 중 43,907,243원에 대하여 2002. 4. 5.부터 2005.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