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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누392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7.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8.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9. 29.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소송절차의 의의와 사건의 경과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고 그 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으며, 판결 선고 이후 제1심 법원이 송달한 판결정본을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고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으며 판결 정본도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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