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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선고 2014고합337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사건

2014고합33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하준호(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B, A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위 지회의 요청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 지회 지침에 따라 2012. 11. 29.자, 2012. 12. 21.자, 2013. 1. 30.자 노무제공 거부, 2012. 8. 20.자, 2012. 9. 21.자, 2012. 10. 17.자, 2012. 12. 14.자, 2013. 3. 19.자, 2013. 7. 10.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진입 시도 등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13. 12. 3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순차적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각 사건이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72호, 2014고합2, 3, 36, 90호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병합되어 울산지방법원 제3형 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B, A은 2014. 6. 30.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현대자동차 E팀 소속 대리 피해자 F(남, 33세)이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B, A 등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28. 19: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치킨 집에서 위 피해자 F(남, 33세)이 현대자동차 E팀 소속 대리 피해자 (남, 34세), 현대자동차 J팀 소속 K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 C에게 "저 새끼 우리 모르는가 보다"라고 말한 다음 이들이 술을 마시는 바로 뒤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 F 등이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는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옮기기로 한 다음 술값을 계산하고 위 치킨 집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바라보며 "니, 내 알지, 술이 넘어 가냐, 재미있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가 그 옆에서 피해자 F에게 "너 E팀이지", "너 우리 사진 찍고, 고소, 고발하는 새끼지, 니 법정에서 봤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B는 K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자, 손으로 K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을 쳐서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아 저씨들 시비 걸지 말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으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더 때렸다.

피고인 C는 피해자 가 112신고하는 것을 보자, "그래 경찰에 신고해봐라, 개새끼들 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의 우측 손을 맞춘 다음 튕겨 피해자 F의 좌측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B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해자 K 및 F 전화진술), 피해자 F이 제출한 현장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해고장 B 등 3명 형사사건 현황,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CD,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에 대한 재판진행상황 확인),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화면,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 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각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장원석

판사이수주

주석

1) 피해자별 각 죄의 범죄사실이 중첩되어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보복목적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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