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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2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1,1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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