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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7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 사기 및 그 피해 금액, 배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이득 액의 산정, 이중 처벌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장 송달 등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상고 이유 주장 사유는 실질적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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