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722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