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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2시간 만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10년과 2012년)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08년과 2012년) 있는 점, 2014. 2. 2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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