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811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피고는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추가로 을 제15 내지 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