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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2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전 소유자 C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을 뿐 나아가 일반 주민의 통행에 무조건 제공하기로 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37호증의 3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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