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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 D(여, 30세), E(27세)과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때려, 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E, D의 피해부위 사진, E의 상해진단서, 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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