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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노87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민간대체복무가 아닌 국방부나 병무청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법리상 인정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D종교단체으로서의 활동 내역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지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에게 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근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① 피고인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는 ‘D종교단체’이고, 그 교리에서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라거나 ‘전쟁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D종교단체’ 신도 중 상당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복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② 피고인은 D종교단체 모태신앙인으로, 2017. 9.경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기 한참 전인 2012. 5. 26.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D종교단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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