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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84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379,085원 및 그 중 1,499,913,319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0. 2.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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