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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01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9,916원과 그 중 24,212,837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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