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273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30,902원과 그 중 46,584,36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4,930,902원과 그 중 46,584,36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