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913 (2018. 10.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사업체가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자재 구매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증축건물의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증빙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증축건물의 공사에 실제로 지급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 소득세법 제163조
[주 문]
OOO장이 2018.1.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근린생활시설(198㎡)의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시한 리모델링 공사내역서와 공사공정표, 단위 기간별·공종별 공사내역서, 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공종별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하여 실제 증축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29. 취득한 OOO 소재 토지(4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1996.6.28.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198㎡)을 신축한 후, 2014.4.17. 2층 근린생활시설(198㎡, 이하 “쟁점증축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고, 2016.6.9. 상기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6.8.29. 취득가액을 OOO원(이 중 쟁점증축건물의 취득가액 OOO원은 실지취득가액이고, 나머지 1층 건물 및 토지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납부할 세액 OOO원).
나. 처분청은 2017.10.10.부터 2017.10.29.까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증축건물의 자본적 지출 신고액 중 OOO이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7.10.3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 부인액 중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실제로 쟁점증축건물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2017.12.22.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은 쟁점증축건물의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것인바, 동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및 원가계산서상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일용노무비의 경우 2015년 11월에 OOO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으며, 공사공정표 상으로도 공사를 진행했던 기간의 각 공정별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동 공사를 시행한 OOO(주)가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자재구입내역서와 세금계산서, 공사현장에서 촬영한 세부 장소별 사진 등에서 실제 공사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비용은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내용과 같이 2015년 9월에 촬영된 OOO 포털의 지도 현황과 2017.10.18.자 조사담당 공무원의 현지출장 당시 현황이 동일하여 2016년에 고액의 추가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법인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양도일 직전에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부가율이 OOO에 달하여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OOO원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차 중도금이라고 기재된 OOO원도 증빙이 없어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증축건물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도 없이 특수관계법인에서 작성한 공사내역서 및 원가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 외의 자료로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및 대금거래내역 만으로 쟁점비용 상당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증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OOO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29. OOO 잡종지 428㎡(1층 건물 포함), 같은 동 543-4 도로 20㎡ 및 543-5 도로 15㎡를 취득한 후, 2014.7.9. 2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198㎡)을 증축하여 보유하다 2016.6.9. OOO에게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은 <표1>과 같다.
<표1> 예정신고, 경정·결의, 경정청구 내역
(3)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7년 10월 작성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증축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불분명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양도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10.18.자 현지 출장시의 건물 현황과 2015년 9월 당시 포털사이트 OOO에 실린 사진의 건물 현황이 동일하며 문이 잠겨있어 내부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고, 2007.4.18.부터 현재까지 (주)OOO 외 5개 법인이 양도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사업을 하거나 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쟁점증축건물의 증축비용 및 필요경비 신고 내용은 <표2>와 같은바, 공급자인 OOO(주)는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청구인 및 배우자 지분 합계 OOO%)으로 배우자가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이 외에 도급계약서나 대금지급내역 등 제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증축신고서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증축 공사 사실이 확인은 되나 쟁점증축건물의 취득시기(사용승인일)가 2014.4.17.인데 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2014.9.30.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내역과 같이 2016년에 고액의 추가공사비용을 지출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양도일 직전에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부가율이 OOO에 달하는 등 쟁점증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OOO원은 지출의 신빙성이 없어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1차 중도금이라고 기재된 OOO원도 자본적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증축비용 및 필요경비 신고 내용
(4)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7년 12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추가 자료인 공사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등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작성된 자료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 추가 자료인 공사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및 대금거래내역 등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2016.2.17. 이후 지출된 자본적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실제 공사비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적격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5)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OOO(주)의 사업자등록 이력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주택임대업을, OOO(주)는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창호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의 2014~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말 청구인과 배우자의 지분율이 각각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조회자료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OOO(주)]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증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요 증빙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가 2015.4.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역서’ 등에 의하면, 공사명이 ‘가좌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1F 및 2F)’로 되어 있는바, 세부공사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공사 세부내역 요약
(나) OOO(주)가 작성한 <표4>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에 의하면, 3개의 단위 공사기간 동안 총 OOO원의 노무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다) 가좌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2F)와 관련하여 OOO(주)가 작성한 공사공정표에 의하면, 공종별·기간별로 공사가 세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설공사 : 2015.11.3.~11.6., 철거공사 : 2015.11.1.~11.4., 잡철물공사 : 2015.11.7.~11.30., 판넬공사 : 2015.12.11.~12.16., 창호 및 금속공사 : 2015.12.13.~2015.12.18., 수장공사 : 2015.12.17.~12.28., 2016.1.7.~1.12., 설비공사 : 2015.12.29.~2016.1.4., 타일공사 : 2016.1.3.~1.6., 기타공사 : 2015.12.1.~12.10., 준공 : 2016.1.13.~1.16.).
(라) OOO(주)가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15.11.7.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구조용 각형 강관 등을 매입하였고, 2015.12.1. OOO(유)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지붕자재 등을 매입하였으며, 2015.12.21.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욕실 도기 등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7.10.11. 출력된 OOO(주)의 OOO 거래명세표(계좌 239-25-0020-***)에 의하면 2016.6.17. 13:35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6.20. 09: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동 계좌의 2016년도 금융거래 내역(2016.6.17.~2016.12.31.)에는 2016.6.17. 이후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청구인 제출 이의신청 심리자료).
(바) 청구인이 쟁점증축건물의 공사현장 사진이라고 제출한 내·외부 사진(14매)에 의하면 승강기 및 판넬 설치, 잡철물 설치, 방화문 설치, 합판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증축건물의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OOO(주)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기는 하나 현장 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공사업체가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자재 구매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증축건물을 포함한 층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내역서와 공사공정표, 단위 기간별·공종별 공사내역서, 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공종별 현장사진, 쟁점증축건물의 설계도서 등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증축건물의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증빙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증축건물의 공사에 실제로 지급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