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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8.14.선고 2007구합61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6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00교회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수행자 이대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최재형 , 채지혜

변론종결

2007 . 6 . 26 .

판결선고

2007 . 8 . 14 .

주문

1 . 피고가 2006 . 8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9 , 626 , 710원 , 농어촌특별세 3 , 052 , 470원 , 등록세 15 , 850 , 680원 , 지방교육세 2 , 948 , 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0 % 는 피고가 ,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6 . 5 . 22 .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 , 600 , 000 원 , 농어촌특별세 4 , 560 , 000원 , 등록세 45 , 600 , 000원 , 지방교육세 9 , 120 , 000원의 부과처

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부과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소속으로 , 예배 , 전도 , 교육 및 선교 , 구 제 , 구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 원고는 2006 . 5 . 22 . [ 별지 1 ]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1 부동 산 ' 이라 한다 ) 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세 45 , 600 , 000원 , 농어촌특별세 4 , 560 , 000원 , 등록세 45 , 600 , 000원 , 지방교육세 9 , 120 , 00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 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취득세 등의 신고 · 납부를 ' 1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

다 . 한편 , 원고는 [ 별지 1 ] 부동산 목록 기재 2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2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신축한 다음 2002 . 7 . 11 .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 원고는 2002 . 7 . 24 . 이 사건 2 부동산 중 선교관 2 , 008 . 04m² 부분 및 복지관 3 , 596 . 02㎡ 부분에 관하 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관하여 비과세확인을 신청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02 . 7 . 31 . 이 사건 2 부동산 중 선교관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

라 . 그 후 피고는 2006 . 8 . 28 . 원고가 이 사건 2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 . 6 . 26 . 사회복지법인 00 복지재단 ( 이하 ' 00 복지재단 ' 이라 한다 ) 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 '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 니하고 매각하였다 ' 는 이유로 위와 같이 비과세처리하였던 취득세 39 , 626 , 710원 , 농어 촌특별세 3 , 052 , 470원 , 등록세 15 , 850 , 680원 , 지방교육세 2 , 948 , 120원을 부과하였다 ( 이 하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 2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1 , 2 , 갑 2호증 , 갑 5호증의 1 , 2 , 갑 6호증 , 을 1호증의 1 내지 4 , 을 2호증의 1 , 2 , 을 3호증의 1 내지 5 , 을 4호증 , 을 5호증의 1 , 2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1 부과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 · 등록한 것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1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가 ) 원고는 원고에 소속된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그런데 부목사는 교회의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 설교 , 성례집행 , 기도 , 가정심방 , 신앙상담 등의 목회활동을 하고 있고 대형화된 현대의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임목 사와 같은 사무를 시무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 에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 ' 에 해당한다 .

( 나 ) 1995 . 12 . 6 .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 127조 제1항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요건으로 ' 그 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개정으로 ' 직접 '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현재까지 '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개정의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 취득세와 등록세의 종교단 체에 대한 비과세 대상은 그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사용되면 족하고 , 반드시 직접적 또 는 중추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할 것은 아니다 .

또한 , 위 규정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와 종합하여 보 면 ,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고 ,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2 ) 2 부과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가 ) 원고는 2002 . 7 . 11 . 이 사건 2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4 . 6 . 26 . 00복지재 단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새로운 선교관 건물을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 었으므로 , 2004 . 7 . 30 . 까지 이 사건 2 부동산을 선교관 등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 따 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다 .

( 나 ) 원고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 매각 ' 한 것이 아니라 ' 증여 ' 한 것이므로 ,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 제127조 제1항 단서의 비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다 ) 원고는 그 종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립한 복지재단에 이 사건 2 부동산을 출연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 비 과세를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 관계법령

[ 별지 2 ]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80 . 7 . 6 . 설립되어 현재 교인은 7만 여명 정도이다 . 교인들은 거주지 별로 25개 교구로 나뉘어져 있고 , 각 교구마다 부목사 1명이 배치되어 교인들에 대한 신앙지도를 하고 있다 . 현재 담임목사 1명 , 부목사 47명 외에 협동목사 , 교육목사 등을 63명의 목사가 있고 , 전도사 33명 , 파송선교사 27명 , 가정 , 협력선교사가 104명이다 .

( 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 목사의 칭호

1 .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 목사가 된다 .

2 . 임시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 시무 기간은 3년이다 .

3 .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단 , 부목사 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 ( 임시 )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

제29조 청빙승인

1 .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한다 . 그 노회가 가합하다고 결의하면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한 다 . 노회의 결의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

( 3 ) 위 헌법에 따른 청빙서의 서식에는 ' 귀하가 본 교회에 부임하여 시무 중에는 주 택을 제공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4 ) 원고는 2006 . 2 . 20 . 이희영과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2006 . 5 . 22 . 로 하여 이 사 건 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당시 특약사항으로 ' 교역자 사택 ' 으로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기재하였다 .

( 5 )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 중 ' 나 , 다 '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06 . 6 . 29 . 피고로부 터 이 사건 1 부동산 중 ' 가 ' 대지에 지상 5층의 연립주택 ( 0000 연립주택 ) 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그 후 건축물을 완공한 후 2007 . 2 . 12 . 사용승인을 받았다 . 위 신축된 건물에는 현재 부목사 4명의 가족 16명이 생활하고 있고 , 비정기적으로 교 회의 각종 회합 , 소그룹 신앙지도 , 상담 , 성경공부 등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

( 6 ) 신도 수가 적은 소규모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 목사 와 부목사와의 관계 및 부목사의 역할 등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 .

( 7 ) 원고는 2004 . 6 . 26 . 당회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을 00복지재단에 증여하되 , 새 로운 시설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04 . 7 . 30 . 까지 선교관에서 생활하 는 선교사들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

( 8 ) 원고는 2004 . 6 . 26 . 00복지재단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 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4 . 7 . 6 .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46567호 로 00복지재단 명의로 2004 . 6 . 26 .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였다 .

( 9 ) 원고는 2004 . 7 . 31 . 00복지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2 부동산 중 1층을 제외한 건물을 2004 . 7 . 31 . 부터 2005 . 7 . 30 . 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호증 , 갑 3호증의 1 , 2 , 갑 4 , 6호증 , 갑 7호증의 1 , 2 , 갑 8호증 , 갑 11호증의 1 내지 5 , 갑 12호증 , 을 1호증의 2 내지 4 , 을 2호증의 1 , 2 , 을 3호증의 1 내지 5 , 을 4호증 , 을 5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인 황00의 증 언 , 이 법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1 부과처분에 관하여

( 가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9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과세되 지 않는다 . 이 때 종교단체가 ' 그 사업에 사용한다 ' 함은 종교의식 , 종교교육 , 선교활동 등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거나 ( 대법원 2002 . 10 . 11 .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 ,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 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대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누14644 판결 참조 )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 · 등기가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 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 득 · 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 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나 이 사건에 있어 ,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 원고의 신도 수가 많아 부목사 40여 명이 위임목사를 보좌 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 새로 신축된 건물에서 일부 목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 위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의식 , 종교교육 , 선교활동 등 비영리사 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 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취득 · 등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9 . 9 . 26 . 선고 89누4598 판결 , 1989 . 11 . 14 . 선고 89누2608 판결 참조 ) . 따라서 1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

( 2 ) 2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 5 . 27 .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은 " 매매 , 교 환 , 상속 , 증여 , 기부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개수 ,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에 의 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 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

그런데 , 증여는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 ( 민법 제 554조 ) ' 또는 '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으로 이전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 ' 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 유 상취득을 의미하는 ' 매각 ' 과는 다르고 ' 매각 ' 의 의미에 ' 증여 ' 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 다 (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 매각한 경우 ' 를 예시적 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 .

따라서 , 원고가 00 복지재단에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가지고 매각한 경 우와 동일시하거나 매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 비과세의 예외로 본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 장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2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별지

[ 별지 1 ] 부동산 목록

1 . 가 . 생략

나 . 생략

다 . 생략

2 . 생략

[ 별지 2 ] 관계법령

제72조 ( 청구대상 )

①이 법에 의한 처분 (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 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 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 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04조 ( 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8 . 취득 :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개수 ,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 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제10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 터 1년 (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 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 기 등록일부터 1년 (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 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3 ( 과세표준과 세율 )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73조 ( 취득의 시기등 )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1 .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 금지급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 다 만 , 취득후 30일 이내에 「 민법 」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 .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을 취득일로 보고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을 취득일로 본다 . 다만 , 「 도시개발법 」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 에 의한 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 으로 건축한 주택을 「 도 시개발법 」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54조의 규정 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제79조 (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한다 .

1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③이 법에서 " 증여 "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 전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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