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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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