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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6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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