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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557 | 지방 | 2019-04-16
[청구번호]

조심 2019지1557 (2019.04.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판매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사업용 부동산’이란 창업중소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설비 재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30. 경상북도 OOO 외 53필지 토지 29,4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6.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판매용 부동산(재고자산)이라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 주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만일 이 건 토지가 재고자산에 해당된다면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재고자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다른 창업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판매용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감면한 것으로 그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 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한 취득세의 유예기간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20. 경상북도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임대․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30.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 832세대(8동, 151,930㎡)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판매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으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3.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0.12.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사업용 부동산’이란 창업중소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설비 재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마다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회계 상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였는지에 따라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3년)은 적법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추징을 유예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처분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바로 잡은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3. 건설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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