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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10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 중 준강도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35조, 제333조에 따르면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누범으로 집행유예 불가능함)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에 해당하여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니 더 낮은 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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