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2222 | 양도 | 1990-02-16
[사건번호]

국심1989부2222 (1990.0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구획정리환지인가에 따라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89.7.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7,879,200원 및 동방위세 1,575,84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소재 답 98.22미터의 1/2과 같은곳 OOOOO소재 답 16.07평방미터의 1/2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69.12.1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같은시 OO동 OOOOO소재 답 98.22평방미터, 같은곳 OOOOO소재 답 16.07평방미터(이하 “쟁점 「가」토지”라 한다), 78.12.15자 부산지방법원 김해 순회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79.2.9 소유권을 취득한 같은곳 OOOO소재 답 51.90평방미터(이하 “쟁점 「나」토지”라 한다)를 88.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7.16 양도소득세 7,879,200원 및 동방위세 1,575,8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8.17 심사청구를 거쳐 8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가」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62.4.9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작해온 토지로서 69.12.14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77.12.15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소유해 오면서 계속 경작해 온 토지이고, 쟁점 「나」토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55.3.3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 토지이므로 쟁점 「가」「나」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데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및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당초처분조사의견에 의하면, 농지세대장 확인한 바 농지세과세근거가 없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소재 답825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소재 답436평방미터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62.4.9 소유권을 취득한 후 69.12.14 동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弟)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77.12.15 청구인이 청구인의 제(弟)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같은곳 OOOO소재 답129평방미터는 등기부상 청구외 OOO이 68.6.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68.6.19 청구외 OOO로 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78.12.15 부산지방법원 김해순회심판소의 판결(78가단 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의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OOO가 55.3.3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 따라 79.2.9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 바,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79.7.16부터 시행된 김해부원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81.9.28 경남 김해시 OO동 OOOO OOO 825평방미터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환지예정지의 2,786/13,900지분인 쟁점 「가」「나」토지를 88.9.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88.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89.4.4 환지처분공고가 있었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산지방법원 김해순회심판소의 78.12.15 자 판결문,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김해시장 및 부원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보내온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들은 농지세과세대장상 농지세 과세근거가 없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양도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은 양도소득중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농지를 말하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가”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호적등본, 쟁점「가」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가」토지는 62.4.9 피상속인 OOO가 취득한 후 69.12.1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상속하여 77.12.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 지분을 제외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도일현재까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둘째, 81.8.29 김해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원에 따르면 69.12.14 부터 77.12.13 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 「가」토지를 공동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69.12.14 사망한 청구인의 부 OOO명의의 65.12.28 자 수리세영수증, 67.12.19 자 농지세영수증, 68.12.30 자 농지세영수증, 69.12.25 자 갑류농지세영수증, 78.1.20 자 갑류농지세영수증, 79.3.5 자 갑류농지세영수증, 청구인 명의의 78.12.30 자 김해농지개량조합비 영수증, 79.12.28 자 위 조합비 영수증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이 쟁점「가」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여 오면서 전시한 농지세등을 납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셋째, 쟁점 「가」토지는 81.9.28 자 구획정리환지인가에 따라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환지처분공고일인 89.4.4 이전에 양도되었음이 90.1.16 자 김해시장의 회신공문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쟁점 「가」토지중 청구인 지분 1/2은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였고, 8년이상 경작하였으며 환지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환지처분공고일 1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의 제(弟) OOO의 지분 1/2은 청구인이 77.12.15 에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81.9.28 자 이후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쟁점 「나」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79.2.9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55.3.3 부터 경작하여 왔고 이 토지를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8.9.12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81.8.29 김해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원을 보면, 쟁점 「가」토지이외의 김해시 OO동 OOO소재 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 「나」토지에 대하여는 경작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81.9.28 자 구획정리환지인가에 따라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90.1.16 자 김해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 「나」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