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6108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2. 12.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2. 12.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