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5가단13549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고양시청 2002. 5. 2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고양시청 2002. 5. 27.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