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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5가단13549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고양시청 2002. 5. 2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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