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위면 사무소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가로수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돌면서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G공단 내 H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