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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선고 2017고합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
사건

2017고합7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요.

피고인

A

검사

박진성(기소), 김중, 정희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6, 4. 17.자 범행

피해자 D(45세)은 2016. 4. 17. 서울동작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위 F로부터 사기 혐의(사기도박)로 조사를 받으면서, G에 대한 사기도박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기도박 범행에 피고인(A)도 가담하였으며, 특히 신길동에서 사기도박으로 얻은 수익 중 60%는 피고인이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기관 앞 'J 커피숍'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에서의 위 진술 내용(피고인도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듣자,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한 모습으로 크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 새끼야, 내가 사기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 밖으로 나와!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살고 싶으면 내가 쓰라는 대로 진술서 하나 쓰고, 그 내용으로 다시 진술해! 안 그러면 너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라고 폭언을 하고, 그곳 탁자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목적 및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15:00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K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D을 접견하러 갔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심한 공포심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견을 꺼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자신이 데려간 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접견하게 하면서 미리 피해자 K을 시켜 작성한 "기존 증언을 번복해서 A은 사기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증언해라. 증언을 번복하지 않으면 네(피해자 D)가 출소하는 즉시 중국 사람을 시켜 죽여버리겠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 (서울구치소 면회신청서 용지'의 뒷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목적 및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증언 및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2016. 11. 6.자 범행)

피해자 K(33세)은 2016. 10. 24. 14: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750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A은 G에 대한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15: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K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너,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가 구형한 후 최종 진술을 할 때, '나(A)는 사기도박인 줄 모르고 도박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해라. 증언을 번복하라는 거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라면 해라. 만약에 내가 잘못되어도 몇 달 징역인데, 나와서 너와 피해자 D이는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데 대한 보복 목적 및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

피고인은 2016. 4. 24. 22: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이 미리 A4 용지에 작성해 온 "피고소인 A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나(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소인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피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허위 내용의 '각서 및 진술서 초안'을 피해자에게 건네 주고 "이 새끼야, 죽고 싶지 않으면 이대로 옮겨 써.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내가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해! 너, 이 각서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네 자식들, 가족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나는 네 집도 알고 있고, 네 자식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강압적으로 위 '각서 및 진술서 초안'을 그대로 옮겨 쓰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목적 및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6. 4. 17.과 2016. 11. 3.에 피해자 D을 만난 사실 및 2016. 11. 6.에 피해자 K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6. 4. 24.에 피해자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에게 '각서 및 진술서 초안'을 작성해서 건넨 사실도 없고 피해자 D이 임의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뿐이며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등은 피해자 D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K을 협박하였거나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D의 각 진술, K의 각 진술, 나머지 증거들로 나누어지는바,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 여부가 문제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증거목록 6, 10 내지 12, 14, 20, 24, 27, 40, 44 각 증거 중 D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참조).

또한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 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소재불명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위 각 진술 증거는, 피고인이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D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D이 2017. 5. 25.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법원이 2017. 5. 26. D에 대한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구속영장은 D이 2017. 5. 30. 형기종료로 출소함에 따라 집행불능되었고, 이후 그에 대한 소환통지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친 결과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6, 10, 11, 12, 14)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술한 후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조서 또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27, 40, 44)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술한 후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20, 24)에 D의 무인이 날인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위 각 진술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D은 G에 대한 사기도박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750)에 관하여 2016. 4. 17.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G에 대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

고 진술한 후 2016. 5. 3., 2016. 6. 3., 2016. 6. 7., 2016. 6. 1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함께 G에 대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2016. 4. 17. 또는 2016. 4. 24. 사기도박 사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D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16. 4. 17, 또는 2016. 4. 24. D을 협박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취지를 유지하는 D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도 진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D은 2016. 4. 24. 피고인이 G에 대한 사기도박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D이 G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6. 10. 24. 위 2016고단3750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이 이 사건 각서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았고, 한편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H에 있는 기관 앞 'J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서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29-331면). 이후 D은 2016. 11. 9., 2016. 11. 14. 자신이 작성한 각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6. 4. 17. 및 2016. 4. 24. 이 사건 커피숍에서 폭언,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D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지 6개월이 흐른 후에 위 2016고단37500 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을 받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그러한 진술은 허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에 관한 변명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 그 진술 동기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협박에 관한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D 사이의 2016. 4. 24. 20:36경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D은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초안 잡아요"라고 말하여 이 사건 각서 초안을 써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094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각서 초안 작성을 요구하며 이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의사를 표시한 D에 대해 피고인이 그 후인 2016. 4. 24. 22:30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라며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은 2016. 11. 15. 피고인이 2016. 4. 17. 이 사건 커피숍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을 집어 D을 내리찍으려고 하였다는 진술(증거기록 376-377면), 2016. 4. 2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강요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80면).

D은 위와 같이 2016. 11. 15.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2016. 4. 17. 이 사건 커피숍에서 유리컵으로 자신을 내리찍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서 D을 위협하였다면 D이 그 뒤로 약 7개월이 지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 차례 진술을 하였고, 2016. 10. 24.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진술까지 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위 2016. 11. 15. 이를 처음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과 K 사이의 2016. 12. 15.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1077면)에 의하면 이 사건 커피숍에는 유리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D은 위 2016. 11. 15. 및 2016. 12. 27. 조사 시까지 K이 2016. 11. 3.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D에게 접견을 와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K이 당시 피고인이 D을 협박하는 내용의 쪽지(이하 '이 사건 쪽지'라 한다)를 보여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383면, 1057면), 2017. 1. 12. K과의 대질 조사 시 피고인이 D을 협박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줬다는 K의 진술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쪽지를 봤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108-1109면), 위와 같이 2016. 11. 3.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K 진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쪽지를 보여준 시점에 관하여 K의 이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2016. 11. 3. K이 쪽지를 제시한 시점이라고 D이 진술한 부분[2016. 11, 3. 녹취서 중 D이 "어? N이하고 접견 왔어"라고 K에게 말한 부분(증거기록 394면)]은 전후 문맥 상 D이 K에게 당시 피고인과 함께 접견을 왔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인 2016. 11. 2. 피고인이 접견을 왔으나 자신이 거부하였다는 취지여서, K이 피고인의 협박 취지가 기재된 쪽지를 보여준 시점으로는 부자연스럽다.

4) 소결론

따라서 D의 위 각 진술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K의 각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K은 위 2016고단3750 사건에서 2016. 6. 1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사기도박 가담 사실을 긍정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2016. 4. 17. D을 협박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가, 2016. 10. 24. 위 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4. 17. 이 사건 카페에서 D에게 사기도박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관하여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죽인다고 말하였고, D으로 하여금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 하고 금전적 대가를 줬으며, 놓여 있던 유리컵으로 D을 찍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7-338면), 위와 같이 K 역시 피고인의 2016. 4. 17. 협박사실에 관하여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커피숍에는 유리컵이 존재하지 않았고 K은 위 진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077면, 1079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K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2016. 11. 21. 위 2016고단3750 사건과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면서도 그 직전인 2016. 11. 6. K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K이 2016. 11. 6.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도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협박당하였다면 위 2016. 11. 21.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진술은 구체적으로 하면서도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K은 자신이 위 2016고단3750 사건에서 증언하기 이틀 전인 2016. 10. 2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신림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 사주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6면), 그런데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7, D의 경찰 진술과 관련하여 K의 면전에서 D을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K 역시 2016. 6. 13.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임에도 피고인이 K에게 술을 사주는 등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④ K은 피고인이 2016. 11. 3.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쪽지를 작성하여 서울구치소에 있는 D에게 접견 과정에서 보여주게 함으로써 D을 위 2016고단 3750 사건의 진술과 관련하여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이 사건 쪽지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6. 11. 1. 불러준 내용을 K이 외워서 2016. 11. 3.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3면),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적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4면, 1110면), 법정에서는 받아 적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2016. 11. 3. 서울구치소에 가는 택시 안에서 부터 한 이야기를 K이 외워서 같은 날 구치소 면회접견서 쓰는 곳에서 손으로 썼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K은 피고인이 D을 협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쪽지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필체 등에 관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에게 대신 작성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D에 대한 면회가 끝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쪽지를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쪽지를 버리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K에게 대필시킬 정도로 필체의 문제를 염려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쪽지를 D에게 보여준 시점에 관하여 K은 2016. 11. 3. 녹취서 중 D이 "아니, 난 못해"라고 말한 부분 바로 앞(증거기록 399면)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5면), D과의 대질조사 당시에는 D이 "어? N이하고 접견 왔어"라고 말한 부분 바로 앞(증거기록 394면)이라는 D의 진술에 동의하였다가 (증거기록 1111면), 법정에서는 K이 "내가 N이 형한테 그랬어. N이 형은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거야, 검찰에다"라고 말하는 부분(증거기록 398면)에 보여줬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위 2016. 11. 3. 녹취서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도 K이 D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K은 2016. 11. 6. 피고인으로부터 위 2016고단3750 사건의 진술과 관련하여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과 D의 G에 대한 사기도박 범행의 공범 또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도 아니므로 K의 진술은 증거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6. 4. 20. G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후에는 사기도박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11. 6. 당시에는 간접적 진술밖에 할 수 없는 K의 진술을 협박을 통하여 번복시킬 필요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이 위 2016고단375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은 2016. 10. 24.인데, 피고인이 K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2016. 11. 3. K과 함께 서울구치소까지 가서 K을 통하여 D을 접견하여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후 2016. 11. 6. 새삼스럽게 위 2016. 10. 24. 증언과 관련하여 K을 협박하였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당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17)의 진술기재는 위 가.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D의 각서 및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16), 각 녹취서 및 녹취록

CD(증거목록 28, 31, 41, 43)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K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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