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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2 2019고단6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소유 차량인 E를 주차시켜 놓은 후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뒷문을 열고 뒤 좌석 비닐봉투에 놓아둔 동전꾸러미 약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B아파트 후문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B 아파트 CCTV 확인 II 및 관리사무소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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