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2 2019고단6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소유 차량인 E를 주차시켜 놓은 후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뒷문을 열고 뒤 좌석 비닐봉투에 놓아둔 동전꾸러미 약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B아파트 후문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B 아파트 CCTV 확인 II 및 관리사무소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