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104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 10. 25. 자 선고 2011가소8767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