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31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소256073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소256073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