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2963 (2003.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9.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3.1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군 OO면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2,950㎡와 동 지상건물 1,4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2.11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9.5.21 OO도 OO군 OO면 OO리 OOOOO번지 소재 OOOOO(주)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수자가 이를 제조업에 사용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2003.9.1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차익의 목적으로 1996.12.11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쟁점부동산 중 132㎡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인 1996.4.25부터 OO기업 방OO에게 임대 중이었는 바, 방OO는 동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1998년말경에 퇴거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844㎡는 청구인이 OO산업 이OO에게 임대하고자 1999.1.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OO이 개업 1개월 반만인 1999.3.1 폐업하여 사실상 임대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OO(주)에 양도할 당시인 1999.5.21에는 실질적인 임차인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OO기업 방OO와 OO산업 이OO에게 사업장 용도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이 OO기업과 OO산업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O(주)에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 1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
100 |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전 소유자인 (주)OOOOO가 1986.8.10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지상건물은 (주)OOOOO가 신축하여 1987.1.2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2.1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9.5.21 청구외 OOOOO(주)에 양도하였는 바, 장부상 취득가액은 OOO,OOO,OOO원(토지 OOO,OOO,OOO원, 건물 OOO,OOO,OOO원)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OOO,OOO,OOO원(토지 OOO,OOO,OOO원, 건물 OOO,OOO,OOO원)이나,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OO원으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 양도가액을 OO,OOO,OOO원으로 안분계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쟁점부동산 중 132㎡는 OO기업(OOOOOOOOOOOO) 방OO가 프라스틱발포성형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용도로 임대(보증금 OOO원, 월 OOO원)중이었으며, OO기업은 1996.4.25 개업하여 1999.9.30 폐업한 사실이 OO기업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9.1.15 쟁점부동산 중 844㎡(토지 600㎡, 건물 244㎡)를 OO산업(OOOOOOOOOOOO) 이OO에게 동물성유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용도로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OOO원, 월 OOO원)하였으나, OO산업은 1999.1.15 개업하여 1999.3.1 폐업한 사실이 OO산업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처분청이 OO기업 방OO에게 쟁점부동산 임대내역을 조회한데 대하여, OO기업 방OO가 2003.11.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방OO는 1996.4.25부터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OO기업을 개업하였는 바, 당시 건물주는 OOOOO였으나, 1996년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청구인과 실질적인 임대차관계에 있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1998년말경 사업장 소재지를 ‘OO OO시 OO면 OO리 OOOOO’로 옮겼으며, 다만, 경황이 없어 세무서에 소재지 정정은 하지 못하였으나 1999.5.21 현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OO시 OO면 OO리 OOOOO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자료로 방OO의 공장등록증과 OOOOOOOO OO지점장 발행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OOOOO(주)에게 쟁점부동산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데 대하여 OOOOO(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5.21 매수한 쟁점부동산을 OO기업 방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제2003-085, 2003.11.7)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내역이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8부터 간이사업자로서 OOO도 OO군 OO면 OO리 소재 ‘OO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또는 보유기간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 중 132㎡는 청구인이 1996.12.11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인 1996.4.25부터 전소유자가 OO기업 방OO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나, OO기업 방OO는 임대차계약 만료로 1998년말경 퇴거하였고, 청구인은 1999.1.15부터 쟁점부동산 중 844㎡를 OO산업 이OO에게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이OO이 사업부진으로 1개월 반만인 1999.3.1 폐업하여 사실상 임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OOOOOO(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1999.5.21에는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인 임차인없이 공실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처음부터 자기의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의사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32㎡를 OO기업 방OO에게 2년간 임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산업 이OO이 폐업한 1999.3.1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1999.3.1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