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8: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2명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권유받자, “너희들은 뭐냐, 씨팔”라면서 수차례 욕을 하고 순경 E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112순찰 및 신고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