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추징 4,477,000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추징 2,9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수사에 협조를 하였다는 점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모두 본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그 기간이 길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