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약수사에 협조를 하였다.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피고 인의 형이 피고인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복역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동종 마약 관련 범죄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더욱이 동종 마약 관련 집행유예 기간 (2018. 4.까지) 중에 재범한 것이다.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충분하지 아니하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