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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817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통해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 및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1층에 관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외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등기는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순차로 마쳐진 것으로, 피고들 사이의 권리변동 관계나 현재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반영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는 점(원고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결여한 결과로 이 사건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어 말소될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구분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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