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2233 (2018. 10. 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각자의 자금으로 쟁점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설 감정기관의 문서감정서상 문서감정기법에 대한 신뢰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5.부터 2017.11.2.까지 청구인들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5.12.1. 특수관계인 OOO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시가OOO 대비 저가OOO에 양도하고, OOO가 같은 날 특수관계인 OOO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위와 같이 저가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1>과 같이 과세처분을 부과하였다(이하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각 처분을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 자본금의 자금 출처 및 이해당사자 간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실제 주주로의 주식 환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각자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인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자본금을 납입하였는바, 다음 <표2>와 같이 금융거래 자료로 각 주주의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확인된다.
OOO는 가족들의 대표로서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대표로 납입하였고, 이를 위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은 OOO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다.
OOO은 자녀들인 OOO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 상당액을 이체하였고,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OOO에게 동 대금을 증여하였다.
(2) OOO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이해당사자들은 쟁점법인 설립일(2013.7.1.)과 가까운 시점(2013.9.13.)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를 작성하였다.
쟁점법인 설립 이후 이해당사자들은 명의신탁사실 입증 및 추후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명의신탁증서가 2013년 경에 작성되었다는 점은 문서감정OOO을 통하여 명백히 입증되었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에는 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민사소송법」제357조, 제358조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는 OOO의 의사에 의하여 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가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 조를 근거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를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처분청 의견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그칠 뿐 별도의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건의 경우 가족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의견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문서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이고 이는 설령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러한 문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건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인 점에서도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조사기간 중 조정된 주식평가액을 제출하는 등 실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주장한 점, 쟁점법인 자본금 납입 흐름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의 작성경위, 제출시기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주식 평가 근거서류에 대한 조사청의 요청에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쟁점주식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주장하며 근거서류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대략 5개월 동안)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임을 전제로 스스로 쟁점주식 평가액을 계산하고 조사청과 평가금액을 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각자 납입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납입금과 금융거래상 입금금액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의 입금시기가 쟁점법인 설립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를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대표로 납입하였고 이를 위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이 OOO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자본금으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 사이에는 많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점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은 쟁점법인 설립일 근처에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을 찾아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구색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부친 OOO이 자금여력이 없는 자녀들인 OOO에게 쟁점법인 납입자본금 상당액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계약 및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는 점에서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의 환원임을 주장하기 위한 증빙 없는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만으로 청구인들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동 문서의 작성경위,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없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 하단 확인서명란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수탁자인 OOO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되어 있을 뿐 신탁자인 OOO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입회인 확인란에 OOO만이 있고 날인되어 있는 점에서 신탁자들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의 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 「민사소송법」제357조, 358조).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가 2013년경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문서감정을 통하여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설 감정기관의 문서감정기법[토너 입차의 부착 및 전사(轉寫)정도로 문서의 작성시기를 추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동 기법은 신뢰성이 부족한 감정방법이기 때문에 국세청을 비롯한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문서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에서는 문서 작성시기 감정에 활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동 조사 기간 중 해당 법인 측에서 제출한 계약서가 사후작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위 문서감정결과 회신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증서는 이례적으로 쟁점법인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워드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들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의 문서감정 주요기법이 ‘사용용지’에 대한 것임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된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는 제출 당시 상황,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라) 청구인들은 2013.9.13. 가족들 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 추후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명의신탁 사실을 기재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간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그칠 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가족들이 설립한 쟁점법인에서 OOO원 정도 가치의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면서 분쟁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2) 청구인들 간에 명의신탁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13년 7월경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는 2013.9.13.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위 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더 빠른 것(OOO: 2013.7.17., OOO: 2013.8.8.)으로 볼 때 인감증명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 설립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 제3항은 “명의신탁 및 수탁한 주식의 실명전환 시기는 각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시 합의하에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분쟁을 막기 위해 가족 간에도 명의신탁 합의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할 정도라면 명의신탁재산 환원시에도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
(마)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신탁자 OOO이 공무원 신분이고, 신탁자 OOO이 미성년자’이므로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재산 환원 시점인 2015년에도 OOO이 여전히 OOO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OOO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3.7.24. 설립되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OOO였고 2017년 11월부터는 OOO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OOO로, OOO는 OOO의 외손녀, OOO는 쟁점법인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공인회계사이다.
(2) OOO는 2015.12.1. OOO,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 OOO를 양도하고, OOO도 같은 날 OOO,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 OOO를 다음 <표3>과 같이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동 계약서에는 주식양수도 당사자인 청구인들의 날인이 되어 있다.
(3)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OOO은 OOO의 외삼촌, 이모이고,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OOO은 OOO의 외손자로, 쟁점주식 각 양도인과 양수인 간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각자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는바,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자본금 납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쟁점법인 설립자본금 OOO원을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하였다.
2) OOO은 쟁점법인 설립자본금 OOO원을 OOO의 위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3) OOO의 부친인 OOO은 OOO을 대신하여 쟁점법인 설립자본금 OOO을 OOO의 위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4) OOO는 쟁점법인 설립자본금 OOO과 OOO 등이 입금한 금액을 포함한 총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쟁점법인에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였다.
(나) 쟁점법인 설립 이후 이해당사자들은 명의신탁사실 입증 및 추후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작성일자 : 2013.9.13., OOO 날인, 입회인 사내감사 OOO 날인)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명의신탁증서의 작성일과 가까운 시점에 발급된 점(OOO 인감증명서 발급일 : 2013.7.17., OOO 인감증명서 발급일 : 2013.8.8.)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는 동 증서에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를 감정한 문서감정서OOO를 보면, 쟁점 명의신탁증서는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된 것으로서 최근에 출력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날인된 인영도 일부러 오래 전에 날인된 것으로 보이기 위한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영들은 (오차범위 내에서) 2013년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한 시점에서 날인되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에 소급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2013년경에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가 2013년경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문서 감정을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를 제시하면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거래 자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 납입자본금 금융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1) OOO의 주식 납입금은 각 OOO원임에도 해당 증빙으로 제출한 내역은 OOO원, OOO원으로 주식의 납입금과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내역 금액이 상이하고, 쟁점법인 발행주식 납입금은 OOO가 2013년 7월경에 납입하였는데 OOO이 OOO에게 이체한 내역은 각 2013년 5월경, 2013.7.24.~2013.9.4. 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동 이체사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납입금 지급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OOO이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주장하는 내역OOO 중 OOO원”은 CD입금액이며, OOO 거주지인 OOO이 아닌 OOO지점에서 입금된 점에서 실제 OOO이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OOO이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주장하는 내역OOO원”은 CD입금액이고 “2013.8.2. OOO원”은 OOO로부터 입금된 것이며 “2013.8.26. OOO원”은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사흘 후 다시 OOO 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쟁점법인 발행주식 납입금으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도 2013년 OOO이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원이고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모녀 간인 OOO과 OOO는 평소에도 입출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주장에 의하면 OOO는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도 아닌 OOO이 OOO에게 주식 납입금을 이체할 이유가 없고,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주식 인수가액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의 작성일 이전에 인수가액이 납입된다거나 납입금 지급을 위해 이체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들은 OOO의 각 소유주식 OOO주의 인수가액 합계 OOO원의 납입에 관하여 부친인 OOO을 통해 OOO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친인 OOO이 OOO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OOO의 주식 인수가액을 대신 이체한 것으로 보일 뿐 OOO이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아니하고, 위 이체 내역 중 일부OOO는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다시 동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는 주식 납입대금 이체증빙이라기보다는 단지 주식 인수가액 납입일 근처 시점에 거래한 계좌내역을 찾아 구색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부친 OOO이 자금여력이 없는OOO에게 주식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증여계약 및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단순 주장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는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의견 및그 작성경위,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문서감정서의 ‘문서감정기법’[토너 입차의 부착 및 전사(轉寫)정도로 문서의 작성시기를 추정하는 것]에 대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너 입차의 부착 및 전사 정도로 문서의 작성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유효성, 객관성, 신뢰성이 부족한 감정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청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문서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에서는 문서 작성시기 감정에 활용하지 않는 방법임 사설 감정기관의 문서감정은 유효성, 객관성, 신뢰성이 부족한 감정기법에 의한 것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현재 시점에 과거의 종이 뒷면에 워드로 문서를 인쇄하여 과거에 작성된 것으로 감정 받아 불복청구시 제출하여 문서감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조세심판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납세자가 사설 문서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한 문서 감정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사설 감정기관의 문서 감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2)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는 아래 사실과 같이 제출당시 상황,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조사 당시 주식회사 OOO과 전 실제 사주 OOO 측에서 2012년에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특허권출원 및 사용계약서”의 작성시기가 문제되자, 조사청은 OOO 첨단탈세방지센터에 위 문건의 문서감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위 계약서가 각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되었음에도 계약서의 용지가 동일하며 해당 용지가 2013년 4월 이후 국내에 수입된 용지임이 확인되어 동 계약서의 사후 작성사실이 밝혀졌었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가)의 문서감정결과 회신 후에 이 건 명의신탁사실의 근거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증서는 2013.8.30.에 발급된 쟁점법인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워드로 기재되어 있다. 인감증명서 뒷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인바, 이는 청구인들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의 문서 감정의 주요기법이 ‘사용용지’에 대한 것임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된 과세를 피하기 위해 용지만 해당 연도 것으로 사용하고 그 내용은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는 공부상 주주이고 양도 당시 청구인들이 날인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증빙만으로는 OOO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OOO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각자의 자금으로 쟁점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설 감정기관의 문서감정서상 문서감정기법[토너 입차의 부착 및 전사(轉寫)정도로 문서의 작성시기를 추정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