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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010 | 양도 | 1997-09-13
[사건번호]

국심1997중1010 (1997.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OOOO 답 512㎡, 같은 리 OOOO 답 443㎡, 같은 리 OOOO 답 2,093㎡ 계 3,0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10.30 상속받아 취득하여 95.10.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임에 따라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8 심사청구를 거쳐 97.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약 20Km 정도 떨어져있고 차량으로 30여분 소요되며,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양도일까지 특별한 직업도 없이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5년부터 94년까지 거주한 서울시 OO구 OO동과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과는 서로 연접한 구·읍이 아니고 거리도 통작거리(20Km)를 초과하는 25Km이며, 자경한 데 대한 증빙제시도 없다. 따라서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요건 및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85.11.15부터 95.10.15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88.1.1 행정구역변경 전에는 강남구)에서 거주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연접한 구나 읍이 아닐 뿐만 아니라 OO문화사에서 95년 1월에 발간한 도로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까지는 직선 거리가 20Km를 넘고 있어, 청구인은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밖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특별한 직업도 없이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농작물은 주로 채소류로써 자급자족할 만큼 수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나, 특별한 직업도 없이 3,048㎡나 되는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그 생산물이 자급자족할 정도의 채소류라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약 및 비료구입 등 농사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나 농산물 수확 판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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