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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9고단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3: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30 양평역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철로를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으로부터 철로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시발 병신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C의 턱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C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B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병신새끼들아, 대머리새끼야, 너네 감당 할 수 있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폭력과 욕설의 정도가 심한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행동을 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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