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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13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700,587원 및 그 중 344,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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