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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4구합2666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2개월)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입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재류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 12. 15.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ㆍ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전북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390-3번지 외 1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으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내용(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기간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1조] 영업정지 1개월 2014. 9. 5. ~ 2014. 10. 4.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영업정지 1개월 2014. 10. 5. ~ 2014. 11. 4. 라.

그 후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위 영업정지처분 중 그 당시 남아 있는 2014. 10. 27.부터 2014. 11. 4.까지의 9일간의 영업정지에 대하여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5,806,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7.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6, 17, 1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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