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입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재류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 12. 15.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ㆍ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전북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390-3번지 외 1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재활용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후 재활용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허가받은 재활용공정에 따라 위탁받은 하수처리 오니를 재활용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재활용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5. 5.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내용(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기간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5조 제9항] 영업정지 1개월 2015. 6. 1. ~ 2015. 6.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도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