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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09 2020가단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2. 4. 5,000,000원, 2016. 1. 5. 38,000,000원을 차용하여 전남 장흥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E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30.경 F과 F의 G 토지와 피고의 E 토지를 교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3.경 G, D 대지 위에 축사를 신축하고 그곳에서 소를 사육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바. 피고의 처 H는 2020. 7. 23. 피고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3,000,000원(5,000,000원+38,000,00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한 토지가 H의 소유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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