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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258 | 상증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8서3258 (2009.04.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는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5서0686 / 국심2005서06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1. 조부 OOO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의 주식 160,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31,742원으로 평가하여 2005.8.29. 증여세 2,199,867,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5.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OO가 보유한 부동산 및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차액 8,044,529천원(부동산 7,703,335천원, 투자유가증권 341,194천원)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121원으로 평가하여 2008.7.9. 청구인에게 2005.5.31. 증여분 증여세 144,83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9.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의 평가는 자산종류별로 평가하되 자산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OO가 보유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은 임대용 및 사업용으로서 토지와 건물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임대용 및 사업용 건물과 그에 부수된 토지를 일괄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주식은 OOOOOO이 증권업계 후발주자로서의 애로와 시장침체에 따른 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영업현황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OOOOOO의 가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OO가 보유한 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비교하여 큰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각 자산을 종류별로 평가한 후 토지, 건물의 평가액 전체를 합산한 가액과 전체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전체 장부가액을 반영함으로써, 각 자산별 장부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의 평가차이 5,049,115천원과 용지 및 토지의 평가차이 2,645,220천원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는 바, 각 자산 종류별로 평가차이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본문에서 장부가액이 큰 경우 장부가액을 반영토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OO가 보유한 OOOOOO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장부가액 589,290천원은 감사보고서상 당기 수익발생에 따라 전기의 감액손실을 환입한 가액으로 하여 동 평가가액에 대해 적정 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OOOOOO의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과 2005.11. 1주당 500원으로 양도가액이 신고된 사실 및 2007.2. 1주당 750원, 2008.9. 1주당 850원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OOO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용지와 이에 정착된 건물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6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의 부동산평가에 대하여 본다.

(가) 2008.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평가는 자산종류별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것이고 필지별 토지는 각 필지별로 평가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용도별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OO가 보유한 부동산(토지·건물) 평가시 토지, 건물, 용지 및 토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전체와 장부가액 전체를 비교하여 전체 장부가액이 높게 계산된다고 하여 7,703,335천원의 평가증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토지·건물 등 평가차이 계산 내역

(OOOOO)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OO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부동산임대용 및 사업용 건물인 상업용 건물로 토지는 건물에 부수된 토지로 보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일괄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의 2005.5.31. 현재 대차대조표상 토지, 용지 및 건물의 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고,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차대조표 가액 중 본사 보유분 토지 7,755,845천원, 건물 및 구축물 20,915,064천원, 건설용지 및 토지 8,218,941천원의 합계액 36,889,850천원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005.5.31. 현재 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OOOOO)

2) OO가 보유한 토지의 내역과 그 평가액 및 장부가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토지 내역 및 평가액

(OOOOO)

3) OO가 보유한 건물 및 구축물의 내역과 그 평가액 및 장부가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건물·구축물 내역 및 평가액

(OOOOO)

4) OO가 보유한 건설용 토지 및 용지의 내역과 그 평가액 및 장부가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토지 및 용지 내역 및 평가액

(OOOOO)

5) OO가 보유한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 소재 본사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0층, 일반업무시설 35,506.04㎡로 그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국세청홈페이지에 나타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현황을 보면, 11층~20층은 각 층별 20호의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2005.1.1. 최초로 ㎡당 각 호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반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OO 보유의 10층 이하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6> 본사건물 등기부등본 내역

6) OO가 보유한 OOO OOO OOO OOOOOOO 소재 공장용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콘크리트 세멘부럭조 평가건공장 1동 건평 758.4㎡, 콘크리트 연와조 스라브즙 2계건기숙사 1동 건평 165.0㎡ 외 2계평 165.0㎡, 브럭크조 스레이트즙 평가건창고 1동 건평 37.8㎡,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수위실 1동 건평 11.7㎡, 철근콘크리트 옥탑 1동 건평 7.2㎡로 나타나고,

OOO OOO OOO OOOOOOO O O(OOOOO, OOO, OOOOO, OOOOO, OOOOOO) 소재의 공장용 건물은 알·시조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2층 식당 사무실 및 강당으로, 1층 식당 576.0㎡, 2층 사무실 및 강당 624.0㎡로 되어 있으며,

OOO OOO OOO OOOOO 소재의 공장용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1층 1,196.80㎡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표1>의 평가차이에 따른 소명요구에 대해, 2008.5.22. OO가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 소명 내용을 보면, 회사는 건물관리 및 부동산매매, 임대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토지 및 건물은 임대용에 공하는 자산으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개별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OOO(OOOOOOOOO) 회신내용에도 있는 바 회사의 평가는 임대보증금 환산액을 고려한 토지, 건물평가액 등과 장부가액(토지+건물)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을 보면, 토지·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주택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을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내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 및 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가 보유한 건물의 경우 부동산 임대용 및 사업용 건물로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가액은 각각의 부동산을 평가단위로 하여 각 필지별 또는 호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부동산이 필지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가 안된 경우에는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 필지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구분이 된 경우에는 각 필지별 또는 호별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또한, 국세청홈페이지에 나타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OO빌딩을 보면, 11층에서~20층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고 있어 오피스텔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각 호수별 가액을 건물의 면적(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합한 면적)에 곱하여 산정하고 토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OO가 보유한 10층 이하의 본사건물과 공장용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필지별 등기 및 건물에 대한 층별 등기가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은 그 용도가 서로 상이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 부동산 전체를 <표1>과 같이 자산종류별로 평가한 전체금액과 자산종류별 장부가액 전체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2) 쟁점2의 OOOOOO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가) 2008.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 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임의로 평가감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적게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투자유가증권(OOOOOO) 평가 내역

(OOOOO)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OOO은 2000.3.17. 자본금 318억원(6,360천주×5천원)으로 설립되었으며, OO는 앞으로의 증권업 전망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120천주를 설립시에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OOOOOO은 창업초기 후발주자로서의 애로점과 시장침체기에 따라 2002.4~2004.3까지 2개 사업년도는 손익이 결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영업현황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장부가액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OOO의 주식평가내용을 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OOOOOO 주식평가내용

(OOOOO)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2002년 3월 사업연도의 OOOOOO 주주현황 조회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수가 4,620,640주이고 액면가액 5,000원으로 나타나고, 2002년 6월 주식액면분할을 통하여 액면가 5,000원을 500원(46,206,400주)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3년 3월말 현재의 OO가 보유한 OOOOOO의 주식 수는 다음 <표9>와 같다.

<표9> OO의 OOOOOO 주식 보유 내역

OOOOOOOOOOO (OOOO)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OOOOOO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05.11.25. 양도자 OOO이 730,000주, 액면가액 500원, 양도가액 365,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5.11.28.~2005.12.28. 사이 OOO 외 4인의 양도가액도 각각 액면가 5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장외시장포탈사이트인 OOOOOO(OOOOO)의 검색자료에 의하면, 2007.2.6~2007.2.10. 사이의 OOOOOO의 기준가는 750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외시장종합정보 제공업체인 OOOO(OOOOOOOO)의 검색자료에 의하면, 2008.9.4.~2008.9.25. 사이의 OOOOOO의 기준가는 900원~850원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OOOOOO의 OO에 대한 2004.1.1.~2005.12.31.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OO의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OOOOOO의 2004사업연도 말 장부가액(대차대조표 가액)은 589,290천원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표7>의 평가차이에 따른 소명요구에 대해, 2008.5.22. OO가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 소명 내용을 보면, OOOOOO 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동항 후단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인 OO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OOOOOO 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게 나타나고, 처분청은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OOO은 창업초기 후발주자로서의 애로점과 시장침체기에 따라 2002.4.1.~2004.3.31.까지 2개 사업년도는 손익이 결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영업현황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회사의 가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 OOOOOO의 2005.11.25.~2005.12.28. 양도된 내용은 1주당 5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검색자료에 나타난 2007.2.10. 주가현황이 750원, 2008.9.4.~9.25. 기준가 900원~84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여일인 2005.5.31. 이후 거래가액이 액면가액 500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OOOOOO의 OO에 대한 2004.1.1.~2005.12.31.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OO의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OOO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207원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 O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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