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8가단2249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1. 17.자 2010차전16359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