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75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 전 18851호 양수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 전 18851호 양수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